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예상치 못한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 꼼꼼히 알아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전기 사용량이 계약된 전력량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력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과사용부가금의 개념부터, 이를 피하기 위한 계약전력 증설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한전으로부터 이러한 초과사용부가금 사전 안내장을 받아 검색하신 경우, 계약전력을 증설해야되는지 고민이 시작되실 텐데요.
1. 초과사용부가금이란?
초과사용부가금은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해 전력을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갑작스런 전력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계약전력이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최대 전력량을 한전과 계약을 통해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전과 직접계약자인 저압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을 효율적으로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량이 계약된 전력을 초과할 경우 한전은 초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초과사용부가금입니다.
- 초과사용부가금 발생 조건: 계약된 전력량을 초과할 경우
- 부과 방식: 초과된 전력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추가 비용이 발생 (아래 한전온 홈페이지 글 참조)
▣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초과사용 부가금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 단가의 150%(4~5회 200%, 6회 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단, 720kWh초과사용량은 300% 초과요금 부과) 1.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중략) 2. 그 외 고객 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 초과사용횟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451㎾h/월~720㎾h/월까지 2회~3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4회~5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다.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출처 : 한전 온 https://online.kepco.co.kr/CUM002D00 |
2. 초과사용부가금 방지 방법
초과사용부가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입니다.
- 계약전력 점검: 먼저, 현재 계약된 전력량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달 고지서에서 최대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전력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력 사용 패턴 분석: 가게나 사업장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많은 기기를 사용할 때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고려: 만약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계약 전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전력을 증설하면 초과사용부가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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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게 계약전력 증설 방법
계약전력 증설은 초과사용부가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
계약전력 증설을 위해서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 한전에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3.2 구비서류 준비
계약전력 증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압 기준)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가게나 사업장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사용자, 소유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그 밖의 서류 : 한전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3.3 현장 조사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한전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추가 전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건물에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4 비용 납부
계약전력 증설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지역의 특성과 계약전력이력, 그리고 증설 전력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에 납부하는 시설부담금이며, 구내 공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선정한 전기공사업체에 비용을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5 공사 진행 및 전력 증설 완료
계약이 완료되면, 한전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전력을 증설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정해진 양만큼의 전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초과사용부가금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4. 계약전력 증설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계약전력 증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증설 비용과 사용량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의 전력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충분하지 않은 전력을 신청할 경우 또다시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전력 증가에 맞춰 증설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사용 패턴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전력 증설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초과사용부가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력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 겨울 등의 시점에 맞춰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전에서 제공하는 계약전력 증설 절차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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