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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혜택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혜택 알아보기

by 정보쟁이:핵심만 쏙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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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전면 시행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최초의 정책보험, ‘경기 기후보험’이 경기도에서 시행됩니다. 기후재해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복지제도, 지금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기도민 기후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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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직접 개발·기획한 정책보험으로, 폭염·한파·감염병 등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 4월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민 전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경기도민은 아래와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 감염병(쯔쯔가무시, 댕기열 등) 진단비 10만 원 (사고당)
  • 기후재해로 인한 상해(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30만 원 (사고당)

기후취약계층은 아래 항목이 추가 보장됩니다: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 (최대 5일)
  • 2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30만 원
  •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10회 한도)
  • 긴급 이후송비 50만 원 (자연재해 등 해당 시)
  • 기후재해 트라우마 지원금 10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거소 신고된 재외동포도 포함됩니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서류가 접수되면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청구 접수처: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안내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경기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경기도민 기후보험 가입 안내

기후보험, 왜 중요한가요?

지속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건강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기후격차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도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었다는 점에서, 누구나 손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아니요.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었습니다.Q. 서울이나 제주 등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되나요?네. 국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Q. 소급 적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후재난 시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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