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며 소상공인들은 전기 요금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매출 조건이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최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2024.2.15)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낮은 연매출 기준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매출 기준이 점점 완화되었고, 이번에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서 추석을 앞두고 연 매출 기준이 다시 한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대상이 확대된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변경내용
지원대상 중 매출기준 관련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이 [기존]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변경]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변경일은 2024.9.2(월) 기준으로, 현재 변경된 매출기준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내용(변경내용 포함)
4차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영업 상태인 개인/법인 사업자
-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한전과 전기사용이 직접 계약되어있는 경우(일반용 저압 고객 등)
☞ 즉,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되어있어 본인 명의로 등록된 고객번호가 있고, 한전 소유의 계량기가 부설되어있으며,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직접 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사용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만, 한전에 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상가건물(고압 전기사용), 오피스텔 상가부 등과 같이 관리단(사무소) 등에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 계약종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 **참고** : 일반용은 일반 상가, 가게, 점포 등의 경우이며 산업용은 제조업을 수행하는 공장 등, 교육용은 교육기관,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계약종별입니다. 주택용(비주거용)의 경우 사용량이 적은 경우로서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종별입니다. 확인방법은 한국전력 콜센터 ☎123으로 전화하셔서 주소로 확인 가능합니다.
- 매출규모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
그렇다면 이 지원금액 최대 2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1의 직접계약자의 경우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나서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해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이 즉시 차감되며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20만원 충족했기 때문에 이후 지원은 없습니다. 해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기요금 전액이 차감되며, 남은 지원금은 이월되어 그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잔액이 차감됩니다. 마찬가지로 잔액보다 전기요금이 적을 경우, 전기요금은 전액 차감되며, 다음달로 이월되며 지원금 총합이 20만원이 될때까지 지원됩니다.
유형 2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제출 서류(고지서나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분 ~ 신청월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및 문의 콜센터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기요금 관련된 내용이라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한전 콜센터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한전과는 관련없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연락하셔야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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