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용어 및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9.19 - [정보, 혜택]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내용 정리(매출기준 완화)
1. 직접계약자 필요서류
한전과 직접 계약이 되어있어 청구서를 한전으로부터 직접 발부받는 사업자인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이후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신청하시기 전에 한전 고객번호에 본인의 명의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해당 전기요금 계약 장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명의를 확인하고 싶거나, 명의가 달라 명의변경을 해야 하면 한전 콜센터(☎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압 전기사용 고객은 콜센터에 전화 연결하여 녹취를 통해 바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필요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타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되어있으나 사업자가 해당 전기를 타인 명의로 사용할 때(타인 명의로 계약), 또는 상가건물 입점 점포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계량을 통해 사용량을 산정한 후 각 점포, 가게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관리비 납부) 또는 그 외 자체적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별도 합의하에 전기요금을 나누는 경우(기타 자율납부) 등입니다.
이 때 비계약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납부 방법 및 개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분 | 제출서류 ('23년 1월 ~ 신청월 해당분) |
타인 명의로 계약 |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1.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계약정보 종합내역(한전 문의) 4.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한전 문의) 5.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관리비 납부 | 관리사무소,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4.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납부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 '23년 1월 ~ 신청월) 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매출 기준이 완화된 사업의 신청기간이 2024년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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