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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혜택

2024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by 정보쟁이:핵심만 쏙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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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달라진 2024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최대로 혜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4.12.23 - [정보, 혜택] - 2024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2024년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기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2024년에는 근로자의 결혼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1회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는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세 이하의 기준은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5만 원씩 증가합니다. 또한,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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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한도 폐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의 적용 없이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 공제 포함: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자기부담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한 공제 혜택 강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공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월세액 공제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및 소비 관련 공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인상: 

2024년에 기부한 금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공제 확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 봉사 일수당 공제액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기부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 출산, 주거, 기부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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