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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자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월 5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
-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 충족자)
- 퇴소 전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최근 6개월 연속)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5년
- 지급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지급
신청 방법
-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 지자체로 추천
- 직접 신청: 부득이한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필수 제출서류
- 자립지원수당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청소년 상담전화: ☎ 133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바로가기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니, 든든한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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